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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새희망자금 정보 지킴이

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 지킴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근래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심사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상관된 항목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국세청이 오는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반기 신청, 올해 5월...

2020-11-02 03:01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4467


지금 온도가 옷을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참 난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것도 아닌데 은근 추워서 두툼하게 입으면 한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계절이예요. 그러면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 지킴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국세청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연관된 문건을 성실히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근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 내용으로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요청한 가구에 관련지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기한 후 요청은 산정된 금액의 90%)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관련된 요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며,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목: 2020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작자격요건과 지급일은?

내용: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내년 2월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에 한해서는 정기신청 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의 90%만...
날짜: 2020-11-02 07:46
링크: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361


제목: 5월에 신청못한 근로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내용: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은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날짜: 2020-11-02 03:00
링크: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0/11/02/JBQIIYUM3RFRJLGM35HXUBXVN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제목: 기한 놓친 근로·자녀 장려금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내용: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빠르게 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해야 한다"면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이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날짜: 2020-11-02 03:02
링크: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11021159359175a218188523_1/article.html


더욱 알고자 하는 문건이 만약 생기면 한가할 때 직접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보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국세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앱에서...

2020-11-02 04:14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38965&ref=A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 내용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라고 합니다.

 

반기 요청시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때 근로장려금은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